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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범

윤리규범
1총 칙 2고객에 대한 자세 3경쟁사와 협력회사에 대한 자세
4임직원에 대한 책임 5기업의 사회적 책임 6임직원의 기본윤리
7부 칙

제 1장 총 칙

제 1조 목적
  1. 본 윤리규범은 회사와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가치판단의 기준을 정하여, 고객·협력사·임직원·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1. 본 윤리규범은 회사와 그 임직원 전원에게 적용한다.

제 2장 고객에 대한 자세

제 3조 고객존중
  1. 회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제 4조 고객보호와 품질보장
  1. 회사는 고객의 이익과 안전,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제품·서비스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회사는 과장되거나 허위의 광고·선전을 하지않는다.

제 3장 경쟁사와 협력회사에 대한 자세

제 5조 공정경쟁
  1. 회사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며, 경쟁사와 정당하게 경쟁한다.회사는 공정거래질서를 존중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제 6조 협력회사와 상생
  1. 회사는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2.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협력사의 인권·안전·환경 기준 준수를 지원한다.

제 4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제 7조 공정한 대우
  1.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2. 회사는 임직원의 자질·능력·업적 등을 공정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보상한다.
제 8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1.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업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2. 회사는 임직원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역량 개발을 지원하며, 독립적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한다.
  3. 회사는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제 5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 9조 법규 준수
  1. 회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국내외 법규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을 준수한다.
제 10조 사회적 기여
  1. 회사는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조세의 성실한 납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하여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제 11조 환경과 지속가능경영
  1. 회사는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며,탄소저감·자원순환·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에 힘쓴다.

제 6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 12조 건전한 기업문화
  1.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과 가치를 공유하고, 회사의 목표를 공감하며 각자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2. 임직원은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3.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관련 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 13조 이해상충 금지
  1.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충돌 발생 시 회사의 이익을 우선한다.
제 14조 내부정보 및 정보보안
  1.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 영업비밀, 지적재산권 등을 보호하며, 사적인 목적이나 불공정 거래에 이용하지 않는다.
  2. 임직원은 사이버보안·데이터 윤리를 준수하고, 중요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제 15조 회사재산 보호
  1.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재산과 자산을 보호하고, 사적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
제 16조 성희롱 및 인권침해 방지
  1. 임직원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언행이나 모든 형태의 인권침해를 금지한다.
제 17조 정치활동 제한
  1. 임직원은 근무시간 중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인력·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제 18조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1.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선물·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또한,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부당한 선물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임직원 상호 간에도 금품 및 과도한 향응을 주고받지 않는다.
제 19조 윤리규범 준수 및 신고제도
  1.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행위를 인지할 경우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한다.
  2. 회사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나 보복을 금지한다.
  3. 윤리규범 위반 시에는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부 칙

  1. 본 윤리규범은 2009년 6월 5일부로 제정 시행한다.
  2. 본 윤리규범은 2025년 9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