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엠텍(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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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장 총 칙
			
				- 제 1조 목적
 
				- 
					
						- 본 윤리규범은 회사와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가치판단의 기준을 정하여, 고객·협력사·임직원·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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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윤리규범은 회사와 그 임직원 전원에게 적용한다.
 
					
				 
			
			
        제 2장 고객에 대한 자세
			
			- 제 3조 고객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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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 제 4조 고객보호와 품질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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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는 고객의 이익과 안전,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제품·서비스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회사는 과장되거나 허위의 광고·선전을 하지않는다.
 
				
			 
			
        제 3장 경쟁사와 협력회사에 대한 자세
			
			- 제 5조 공정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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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며, 경쟁사와 정당하게 경쟁한다.회사는 공정거래질서를 존중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 제 6조 협력회사와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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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는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협력사의 인권·안전·환경 기준 준수를 지원한다. 
 
				
			 
			
        제 4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 제 7조 공정한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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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자질·능력·업적 등을 공정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보상한다.
 
				
			 
			- 제 8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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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업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역량 개발을 지원하며, 독립적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한다.
 
					- 회사는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제 5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제 9조 법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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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국내외 법규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을 준수한다.
 
				
			 
			- 제 10조 사회적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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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는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조세의 성실한 납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하여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 제 11조 환경과 지속가능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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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는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며,탄소저감·자원순환·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에 힘쓴다.
 
				
			 
			
		제 6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 제 12조 건전한 기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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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과 가치를 공유하고, 회사의 목표를 공감하며 각자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 임직원은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관련 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 제 13조 이해상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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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충돌 발생 시 회사의 이익을 우선한다.
 
				
			 
			- 제 14조 내부정보 및 정보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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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 영업비밀, 지적재산권 등을 보호하며, 사적인 목적이나 불공정 거래에 이용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사이버보안·데이터 윤리를 준수하고, 중요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 제 15조 회사재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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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재산과 자산을 보호하고, 사적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
 
				
			 
			- 제 16조 성희롱 및 인권침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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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직원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언행이나 모든 형태의 인권침해를 금지한다.
 
				
			 
			- 제 17조 정치활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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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직원은 근무시간 중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인력·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 제 18조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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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선물·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또한,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부당한 선물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 임직원 상호 간에도 금품 및 과도한 향응을 주고받지 않는다.
 
				
			 
			- 제 19조 윤리규범 준수 및 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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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행위를 인지할 경우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한다.
 
					- 회사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나 보복을 금지한다.
 
					- 윤리규범 위반 시에는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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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윤리규범은 2009년 6월 5일부로 제정 시행한다.
 
					- 본 윤리규범은 2025년 9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